(서울=연합인포맥스) 한창헌 기자 = 사무금융노조는 지난 2년간 국내 주식시장의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거래량 증가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거래시간을 다시 원상복귀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31일 성명서를 통해 한국거래소의 마켓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2년 동안 코스피 거래량은 12.9%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코스닥 거래량은 증가했지만,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가 반비례하는 점을 고려할 때 거래시간 연장 효과가 없다는 객관적 사실이 더 명확해졌다고 평가했다.

노조는 한국거래소가 거래시간을 연장한 사례로 일본을 언급하고 있지만, 일본은 정규 거래시간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 1시간 30분인 점심시간 휴장을 30분 단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 국가 중 거래시간 마감 시간을 연장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했다.

노조는 "지난 2년간 한국거래소의 일방적인 거래시간 30분 연장으로 증권 노동자들은 어떠한 보상도 없이 '저녁이 있는 삶'을 빼앗겼다"며 "증권 노동자들은 거래 관련 업무와 후선업무 처리 시간이 밀려 퇴근 시간도 자연스럽게 늦춰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노조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증시 거래시간을 다시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증권업계 전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겉보기에 화려한 증권 노동자의 근로 조건도 사실상 이 땅의 다른 노동자와 다르지 않다"며 "증권 노동자의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찾아와야 하고, 실패한 정책이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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