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익편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SK그룹을 조사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종로구 SK 본사에 기업집단국 직원들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SK그룹 지주회사인 SK와 최태원 회장이 지난해 LG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의 사익편취 등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SK는 지난해 1월 이사회를 열고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6천20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같은 해 4월 6일 SK는 KTB PE가 보유한 실트론 지분 19.6%를 총수익스와프(TRS) 방식을 통해 확보했다.

같은 달 24일 최태원 회장은 우리은행 등 보고펀드 채권단이 보유한 실트론 지분 29.4%를 TRS 방식으로 취득했다. 이에 따라 SK와 최태원 회장은 실트론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됐다.

논란은 최태원 회장이 실트론 지분을 취득하면서 발생했다.(연합인포맥스가 지난 20일 송고한 '최태원 SK회장 '회사 기회유용' 논란 재점화' 기사 참고)

SK가 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후 잔여 지분을 확보할 때 실트론 주식을 더 싸게 살 수 있었다. SK가 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해 경영권 프리미엄이 해소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SK는 정작 실트론 잔여 지분 49% 중 19.6%만 매입했고, 나머지 29.4%는 최태원 회장이 취득했다.

이 때문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경제개혁연대는 최태원 회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실트론 기업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SK가 잔여 지분을 전부 사지 않은 점도 이런 지적을 뒷받침한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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