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상조업체 에이스라이프가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에이스라이프에 지급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스라이프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소비자가 요청한 상조계약 해제와 관련해 해약환급금 8억5천160만원 중에서 8억1천742만원(전체의 약 96%)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상조업체는 상조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상조서비스를 받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면 해약환급금 고시에 따라 산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에이스라이프가 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 및 제34조 제11호에 위반된다.

또 에이스라이프는 임의로 상조계약 895건을 해제한 후 선수금 2억6천353만원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보전하지 않아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했다.

소비자가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조업체가 상조계약을 해제할 때는 계약해제 이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비자에게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따라서 상조업체가 계약해제 이전에 이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면 그 계약해제는 유효하지 않다. 이에 따라 상조업체는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을 예치기관에 보전해야 한다.

또 상조업체는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에게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한다.

에이스라이프가 직권으로 해제한 상조계약의 선수금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하는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2항 및 제34조 제9호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적발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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