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서브원 MRO 사업 분할 후 지분 일부 매각 예정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응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신세계그룹에 이어 LG그룹이 사업부 분할과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사익편취를 해소한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으로 사익편취 규제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재계에서는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 LG, 서브원 MRO 사업분할·매각 결정…사익편취 해소 조치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는 전날 서브원의 소모성 자재구매(MRO) 사업을 분할해 회사를 신설하고 신설법인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건설과 레저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 LG가 서브원의 건설과 MRO 사업을 분할한 후 외부에 매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자 이를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서브원은 MRO, 시설관리(FM), 건설, 레저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기준 각 사업 비중은 60.3%, 9.9%, 29.3%, 2.4%다.

이 같은 LG의 움직임은 향후 강화될 사익편취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비상장사는 20%)가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된다.

지난해 기준 서브원의 내부거래 비중은 79.4%로 높지만,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아니다. 총수일가가 서브원 지분을 간접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LG 총수일가는 LG 지분 31.9%를 보유하고 있으며, LG는 서브원 지분 100%를 들고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이 전면 개정되면 서브원은 규제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월 24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보면,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현행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서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했다. 이들 기업의 자회사(지분율 50% 초과)도 규제대상에 포함했다.

◇ 신세계 총수일가도 내부거래 비중 높은 계열사 지분 처분

앞서 신세계그룹도 사익편취 논란을 해소했다.

이마트는 지난 7월 10일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보유한 신세계건설 주식 37만9천478주와 신세계푸드 주식 2만9천938주를 취득했다.

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보유한 신세계I&C 주식 7만4천170주와 신세계건설 3만1천896주를 매입했다. 정재은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이 보유한 신세계I&C 주식 4만주도 사들였다.

매입규모는 총 343억3천600만원이다. 이명희 회장은 178억1천만원, 정용진 부회장은 111억2천600만원, 정재은 명예회장은 54억원이다.

신세계푸드, 신세계건설, 신세계I&C는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곳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신세계푸드, 신세계건설, 신세계I&C의 내부거래 비중은 각각 31.4%, 61.5%, 76.1%다. 신세계I&C는 신세계그룹의 시스템통합(SI) 업체다.

사실 이들 회사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아니다. 실제 지난 5월 기준 총수일가의 신세계푸드 지분율은 0.77%, 신세계건설은 10.29%, 신세계I&C는 6.64%다.

하지만 신세계도 LG처럼 강화되는 사익편취 규제에서 탈피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6월 재벌 총수일가를 향해 일감 몰아주기의 단골수단으로 활용되는 SI,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업종 등의 계열사 보유지분을 정리하라고 요구했다"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으로 사익편취 규제도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신세계와 LG처럼 사익편취 규제를 해소하는 곳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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