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지방자치단체 25곳이 발주한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용역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한 업체 10곳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0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5천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10개사는 헬리코리아, 유비에어, 홍익항공, 에어로피스, 유아이헬리제트, 스타항공우주, 세진항공, 에어팰리스, 대진항공, 창운항공이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헬리코리아 2천500만원, 유비에어 1천200만원, 홍익항공 4천800만원, 에어로피스 1천700만원, 유아이헬리제트 1천800만원, 스타항공우주 1천400만원, 세진항공 1천600만원, 에어팰리스 200만원, 대진항공 1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헬리코리아 등 10개사는 2014년 1~3월 울산광역시 등 25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용역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업체, 들러리 업체,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헬리코리아 등 10개사는 이 같은 합의를 실행했다. 그 결과 25개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낙찰 업체가 낙찰을 받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용역입찰은 봄·가을철 산불조심 기간(3~5월, 11~12월)에 산불 예방과 진화작업에 투입할 헬기를 임차하는 입찰이다. 낙찰 업체는 헬기 조종사도 제공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담합행위를 감시하고,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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