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우리은행의 정보통신기술(ICT) 계열사인 우리에프아이에스(우리FIS)가 소프트웨어 개발·운영 등을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지연 발급했다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우리FIS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FIS는 소프트웨어 개발·운영·유지보수 등을 하는 회사다. 지난해 매출액 2천524억원, 영업이익 12억원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 기준 우리FIS의 최대주주는 우리은행(지분율 100%)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FIS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하도급업체 27곳에 소프트웨어 개발·운영 68건을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FIS는 하도급업체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부터 최대 129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했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 거래를 행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하도급업체에 줘야 한다. 교부시점은 하도급업체가 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계약서면 지연 발급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제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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