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내부거래를 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이 높을수록 자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자회사가 내부거래를 통해 모회사의 총수일가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규제를 강화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훼손 등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 사익편취 규제 피한 '꼼수' 내부거래 24조6천억원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자료를 보면,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24조6천억원이다. 규제대상 회사(13조4천억원)보다 1.8배 컸다.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7%로 규제대상 회사(14.1%)보다 소폭 작았다.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는 총 320개다.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 27개, 사익편취 규제대상의 자회사(지분율 50% 초과) 202개,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지분율 50% 초과) 91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비상장사 20%)가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보다 작은 것은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인 삼성생명과 이마트 때문"이라며 "이들의 매출이 커 내부거래 비중이 낮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사익편취 규제 강화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탄력 받을 듯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정위는 8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따르면 사익편취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현행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서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했다. 이들 기업의 자회사(지분율 50% 초과)도 규제대상에 포함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시행되면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 320개가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의 내부거래가 감소할 전망이다.

물론 이러한 규제강화의 움직임에 경제계 일부에서는 우려감을 표시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하면 수직계열화로 효율성을 제고하는 대기업집단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정상적인 계열사 간 거래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사각지대에서 내부거래를 하는 회사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이 높을수록 자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는 점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실제 모회사 지분율 구간별 자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을 보면 ▲모회사 지분율 50% 이상~60% 미만 자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6.5% ▲60% 이상~70% 미만은 1.9%, ▲70% 이상~80% 미만은 6.1%, ▲80% 이상~90% 미만은 24.9% ▲90% 이상~100% 미만은 15.6%, ▲100%는 29.6%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모회사의 자회사가 내부거래를 통해 모회사의 총수일가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의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의 수의계약 비중은 90.7%다. 규제대상 회사(89.0%)보다 1.7%포인트 높다. 금액(22조3천억원)도 규제대상 회사(11조9천억원)의 약 2배에 달한다.

이 관계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현황을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도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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