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자회사가 내부거래를 통해 모회사의 총수일가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규제를 강화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훼손 등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 사익편취 규제 피한 '꼼수' 내부거래 24조6천억원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자료를 보면,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24조6천억원이다. 규제대상 회사(13조4천억원)보다 1.8배 컸다.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7%로 규제대상 회사(14.1%)보다 소폭 작았다.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는 총 320개다.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 27개, 사익편취 규제대상의 자회사(지분율 50% 초과) 202개,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지분율 50% 초과) 91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비상장사 20%)가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보다 작은 것은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인 삼성생명과 이마트 때문"이라며 "이들의 매출이 커 내부거래 비중이 낮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사익편취 규제 강화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탄력 받을 듯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정위는 8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따르면 사익편취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현행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서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했다. 이들 기업의 자회사(지분율 50% 초과)도 규제대상에 포함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시행되면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 320개가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의 내부거래가 감소할 전망이다.
물론 이러한 규제강화의 움직임에 경제계 일부에서는 우려감을 표시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하면 수직계열화로 효율성을 제고하는 대기업집단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정상적인 계열사 간 거래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사각지대에서 내부거래를 하는 회사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이 높을수록 자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는 점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실제 모회사 지분율 구간별 자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을 보면 ▲모회사 지분율 50% 이상~60% 미만 자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6.5% ▲60% 이상~70% 미만은 1.9%, ▲70% 이상~80% 미만은 6.1%, ▲80% 이상~90% 미만은 24.9% ▲90% 이상~100% 미만은 15.6%, ▲100%는 29.6%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모회사의 자회사가 내부거래를 통해 모회사의 총수일가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의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의 수의계약 비중은 90.7%다. 규제대상 회사(89.0%)보다 1.7%포인트 높다. 금액(22조3천억원)도 규제대상 회사(11조9천억원)의 약 2배에 달한다.
이 관계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현황을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도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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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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