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는 서울회생법원 제12부가 이날 카페베네 기업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업회생절차는 부채가 과도한 기업에 재기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지난 1월 회생 개시 이후 8~9개월여 만의 결정"이라며 "올해 반기 감사 결과 3년 만에 흑자로 전환하는 등 성과가 나타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향후 카페베네는 가맹점 중심 경영, 브랜드 쇄신, 메뉴 개발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2의 창업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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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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