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채이배 바른비래당 의원은 "사익편취 규제강화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며 "그런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규제를 강화하려고 함으로서 재벌개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11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전날 공정위가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행위는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보다 규제대상 자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며 "이런 사각지대를 방지하고자 2016년 8월 규제대상 상장사 지분율을 30%에서 20%로 하향하고, 지분율 계산 시 간접지분율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시행령 사항인 상장사 지분율 요건을 20%로 하향할 것을 요구했다"며 "그런데 공정위는 시행령 사항을 굳이 법개정을 통해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이에 따라 재벌개혁이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는 시행령 사항을 직접 개정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따르면 사익편취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현행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서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했다. 이들 기업의 자회사(지분율 50% 초과)도 규제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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