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앞으로 코넥스기업이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할 때 주관사가 공모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기업공개(IPO) 시장에서는 코넥스기업 공모가가 기업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그동안 코넥스기업 공모가를 산정할 때 할인율을 3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을 따라야 해서 공모가가 기업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코넥스기업이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도 있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관사가 코넥스기업 공모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금융위가 지난 1일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에 담겼다.

현재 코넥스기업은 증발공 규정에 따라 공모가를 산정한다.

증발공 규정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과거 3거래일부터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 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삼은 뒤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100분의 30 이내)을 적용한다.

하지만 코넥스시장에서는 거래량이 적어 가격 변동성이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증발공 규정에 따라 공모가를 산정하면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엔지켐생명과학이다. 이 회사는 지난 2월 21일 코스닥에서 코넥스로 이전 상장했다. (연합인포맥스가 지난 1월 24일 송고한 '엔지켐생명과학 공모가 재산정…투자매력 논란 가세' 기사 참고)

앞서 엔지켐생명과학은 작년 12월 15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공모가 희망범위를 2만7천~3만7천원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1월 23일 기준 코넥스에서 엔지켐생명과학 주가는 8만400원을 기록했다. 코스닥 이전 상장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이에 증발공 규정에 따라 엔지켐생명과학은 지난 1월 22일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했다. 공모가 희망범위는 4만5천~7만원으로 제시했다.

당시 한 증권사 연구원은 "엔지켐생명과학의 기업가치가 동일한 상황에서 공모가를 다시 산정한 것"이라며 "새롭게 조정한 주당 평가가액이 기존 주당 평가가액을 상당히 초과해 공모주 투자매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앞으로 주관사가 코넥스기업 공모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면 이 같은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PO 시장 관계자는 "그동안 코넥스기업의 공모가 산정 문제를 두고 불만이 많았다"며 "금융당국이 이런 시장과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이번 과제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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