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철 회장 회사에 일감몰아주기…공정위 "점검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재계서열 17위인 LS그룹이 구자철 예스코홀딩스 회장이 소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자철 회장은 LS그룹 총수인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의 동생이다.

하지만 구자철 회장이 소유한 회사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아니다. 구자철 회장이 지난 2004년 친족분리를 한 이후 총수일가가 아니라 등기임원으로 공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친족분리는 동일인(총수)의 친족회사라 해도 독립경영이 가능하면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한 제도다.

전문가들은 구자철 회장이 보유한 회사들이 지난 2009년 LS그룹에 다시 편입됐기 때문에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도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 '구자철 회사' 한성·한성플랜지, 내부거래 비중 높아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선포장용품을 제조·판매하는 한성플랜지는 지난해 매출액 243억4천544만원 중에서 내부거래로 220억9천703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내부거래 비중은 90.8%에 달한다. 한성플랜지와 내부거래를 한 LS그룹 계열사는 LS전선, LS산전, LS엠트론, 예스코, 한성피씨건설, 가온전선, LS메카피온 등이다.

또 같은 기간 한성 매출액 50억원 중에서 내부거래로 올린 매출액은 26억7천868만원이다. 내부거래 비중은 53.6%다.

한성과 한성플랜지 등은 구자철 회장이 보유한 회사다. 지난 5월 기준 한성의 주요 주주는 구자철 회장 35%, 예스코홀딩스 65%다.

한성은 한성플랜지와 한성피씨건설 지분 100%를 들고 있는 지주회사다. 한성플랜지와 한성피씨건설은 한성에서 물적분할된 회사다.

◇ 한성은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벗어나…규제 사각지대 발생

한성 등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지만, 이 회사들은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아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비상장사 20%)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했다. 이들 기업의 자회사(지분율 50% 초과)도 규제대상에 포함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LS그룹 총수의 동생인 구자철 회장이 지분 35%를 보유한 한성은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돼야 한다. 전면개정안에서는 한성플랜지도 규제대상이 된다.

그러나 현재 한성이 규제대상이 아닌 것은 구자철 회장이 지난 2004년 친족분리를 한 이후 총수일가가 아닌 등기임원으로 공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자철 회장이 소유한 회사들은 지난 2009년 LS그룹에 편입됐다. 그럼에도 구자철 회장은 여전히 총수일가가 아닌 등기임원으로 공시된다.

◇ 공정위 "구자철 회장을 친족으로 분류하는 게 맞는지 점검"

전문가들은 구자철 회장을 LS그룹 총수일가로 분류하고 한성 등을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은 "LS그룹 총수의 동생인 구자철 회장은 그룹의 큰 축인 예스코 지주회사(예스코홀딩스)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며 "그를 총수일가가 아닌 등기임원으로 공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구자철 회장을 친족으로 공시하도록 해서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기업집단국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을 보면 기업집단에서 제외된 회사가 그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정위가 제외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며 "하지만 그 이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구자철 회장이 2004년 친족분리한 이후 2009년 그룹에 편입됐는데, 친족분리 후 3년이 넘어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자철 회장을 친족(총수일가)으로 분류하는 게 맞는지 점검하고, 맞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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