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이 김상조 위원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김상조 위원장이 법적 근거 없이 자신을 직무에서 배제했다는 이유에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 심판관리관은 이날 소송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10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법적 근거 없이 직무배제 조치를 내렸다"며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심판관리관으로 임명됐다. 앞서 지난달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상조 위원장이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업무에서 배제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김상조 위원장은 "직원의 갑질 신고가 있었다"며 "사실 확인을 위해 제 권한과 책임에 따라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공공부문 갑질 근절 대책과 관련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보면 피해자가 희망할 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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