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삼성그룹이 지난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으로 보유하던 2개사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이유에서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해까지 대기업집단 삼성의 동일인이었다. 올해 삼성의 동일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변경됐다.

공정위는 1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건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삼우)와 서영엔지니어링(이하 서영)을 차명주주 소유로 위장했다.

삼우는 지난 1979년 3월 법인설립부터 2014년 8월 이전까지 외형상으로 차명주주인 삼우 임원 소유였다. 하지만 삼우의 실질 소유주는 삼성 소속회사인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서영은 1994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우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또 삼우는 전체 매출의 절반가량을 삼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올렸다. 실제 2005~2013년 삼우의 전체 매출 중에서 삼성 계열사와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5.9%를 기록했다.

특히 삼성의 전 동일인 이건희 회장은 2014년 3월 21일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우와 서영을 삼성의 소속회사에서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삼우와 서영이 삼성 소속회사에서 제외되면서 공정거래법상 각종 의무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각종 의무는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의무,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의결 및 공시의무,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등이다.

공정위는 삼성이 과거에 허위 지정자료 제출로 공정위로부터 3차례 제재를 받았음에도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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