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업체를 잇달아 제재했다.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사례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15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중소업체인 베스트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베스트는 판매할 수 없는 상품인데 오픈마켓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했다. 공정위는 베스트가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봤다.

또 공정위는 지난 8월 3일 같은 법을 위반한 롯데쇼핑에 경고하고,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

롯데쇼핑은 자사 쇼핑몰에서 판매하지 않는 '맛있는 콩두부' 상품을 게시했다. 이를 보고 소비자는 상품을 주문했다. 소비자는 다른 상품 배송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롯데쇼핑은 상품 바코드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진짜 맛있는 두부'를 배송했다.

공정위는 같은 달 10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어긴 카카오에도 경고했다. 과태료 250만원도 부과했다.

카카오는 자사가 운영하는 모바일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원가와 할인율을 실제보다 높게 표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의 행위는 시정조치 대상"이라며 "하지만 카카오가 위반행위를 인지하고 즉시 해당 상품 광고와 판매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과태료와 경고만 부과한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달 23일 공정위는 홈앤쇼핑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홈앤쇼핑은TV 홈쇼핑 방송에서 다본다의 'K-1 블랙박스'를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블랙박스에 사용되는 SD카드를 3~6개월 주기로 교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다른 회사 SD카드와 호환되지 않는다는 점도 빠뜨렸다.

공정위는 홈앤쇼핑의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고 유인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관계자는 "최근 전자상거래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불만과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경고를 받는 업체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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