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중소업체 파이맥스와 킴스옵텍이 광계측 장비 구매입찰에서 담합했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담합을 주도한 파이맥스는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등이 발주한 17건의 광계측 장비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파이맥스와 킴스옵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천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파이맥스 6천600만원, 킴스옵텍 7천300만원이다. 공정위는 파이맥스가 자본잠식 상태라서 과징금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파이맥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이맥스와 킴스옵텍은 2008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17건의 광계측 장비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광계측 장비는 빛의 세기, 색상, 색 분포, 방향성 등을 연구·측정하기 위한 장치다.

이런 합의에 따라 파이맥스는 전자메일과 유선전화 등으로 킴스옵텍에 들러리로 참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파이맥스는 킴스옵텍의 제안서, 규격서 등 필요 서류를 대신 작성했다. 투찰가격도 결정했다.

킴스옵텍은 합의대로 실행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이 같은 유형의 입찰담합을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ygkim@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