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운영실태를 조사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마일리지 운영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정위 요청을 받은 것이 맞다"고 했다. 또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도 "공정위에 제출할 서류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실태조사는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6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8년 일방적으로 약관을 개정해 항공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이유로 내년부터 수천억원 상당의 소비자 재산인 항공 마일리지가 소멸된다"면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쓸 수 있도록 전환하거나 면세점 등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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