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운영내용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두 항공사는 2008년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했다"며 "그 이후부터 마일리지를 공격적으로 지급했는데 마일리지로 쓸 수 있는 좌석은 그만큼 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10년 이상 된 마일리지를 소멸하기로 했지만 마일리지로 좌석을 예약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6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8년 일방적으로 약관을 개정해 항공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이유로 내년부터 수천억원 상당의 소비자 재산인 항공 마일리지가 소멸된다"면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쓸 수 있도록 전환하거나 면세점 등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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