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사익편취규제와 지주회사 제도가 충돌하는 부분과 관련해 국회에서 개선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강남구의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입법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과정에서 사익편취규제 대상의 자회사(지분율 50% 초과)를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며 "이 부분에서 기업의 불만이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도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기업에 지주사 체제전환을 독려해서 기업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고 자회사 지분율을 높였더니 사익편취규제와 충돌하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 충실히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개선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해 지난 8월 24일 입법예고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서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의 자회사(지분율 50% 초과)도 규제대상에 포함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비상장사는 20%)가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사익편취규제에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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