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사익편취규제와 지주회사 제도가 충돌하는 부분과 관련해 국회에서 개선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강남구의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입법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과정에서 사익편취규제 대상의 자회사(지분율 50% 초과)를 규제대상에 포함했다"며 "이 부분에서 기업의 불만이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도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기업에 지주사 체제전환을 독려해서 기업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고 자회사 지분율을 높였더니 사익편취규제와 충돌하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 충실히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개선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해 지난 8월 24일 입법예고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서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했다.

이들 기업의 자회사(지분율 50% 초과)도 규제대상에 포함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비상장사는 20%)가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사익편취규제에 걸릴 수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대기업집단시책 개편과 관련해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2012년 미국에 안식년을 갔을 때 지금 여당의 정책 담당이 국제전화로 연락이 왔다"며 "그 분이 총선과 대선을 해야 하는데 경제민주화 공약을 뭘 해야 하냐고 물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부활, 금산분리 강화. 순환출자 규제 등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 드렸다"며 "이는 30년 동안 논의된 것이라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이슈"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인 입장에서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 편하고, 이를 내세우면 개혁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며 "이 때문에 정치적으로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하지만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라며 "이런 이슈는 사전규제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시민운동을 하면서 이런 문제점을 끊임없이 봤다"며 "이런 사전규제 문제는 규제기준을 정하기 어려워 입법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그래서 규제기준이 자의적으로 설정될 수밖에 없다"며 "과잉규제나 과소규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은 그 규제를 준수하는 게 아니라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한다"며 "정부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게 된다"고 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그 결과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등이 훼손된다"며 "이런 악순환이 지난 20년 동안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사전규제를 최대한 줄일 것"이라며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의 대기업집단시책에도 필요한 내용만 담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기업 경영판단의 자율성을 옥죄고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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