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국내 재보험시장의 사실상의 독점사업자인 코리안리재보험(이하 코리안리)에 시정명령과 함께 76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배제한 행위와 관련해 코리안리에 이러한 징계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리안리는 지난 1999년부터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항공보험 재보험 특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시장을 독점화하고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

실제로 코리안리는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자신들이 산출한 요율로만 재보험에 대한 최초의 보험인 원수보험을 인수하도록 했으며, 이들의 재보험물량 전부를 자신에게만 출재하도록 했다.

국내 손해보험사와 거래하고자 하는 해외 재보험사는 물론 국내 손해보험사와 해외 재보험사를 중개한 보험중개사에게 불이익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손해보험사와 해외 재보험사 사이의 거래를 방해하기도 했다.

또 코리안리는 국내 진출 가능성이 높은 해외 재보험사들과는 해외 재재보험 출재특약을 체결함으로써, 잠재적 경쟁사업자들이 국내 손해보험사와 직접 거래하지 않고 자신을 경유해 거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국내 손해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경쟁 제한행위를 지속함으로써 일반항공 재보험물량의 약 88%를 독점하고 잠재적 경쟁재보험사의 진입 가능성을 봉쇄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높은 보험료율이 형성됐다고 봤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코리안리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또 76억원(잠정) 규모의 과징금도 함께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국내 우선 출재제도와 요율 구득협정 등 관련 제도를 통해 재보험시장에서 독점력을 형성한 사업자가 관련 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도 부당하게 시장지배력을 유지·강화한 행위를 지속함으로써 제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간 폐쇄적 거래구조로 최종소비자의 희생하에 이윤을 향유한 독점사업자의 남용행위를 제재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도입될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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