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창헌 기자 = 신한금융투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나 폐지가 정부 세수 차원에서 크게 부담을 주는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거래세 폐지가 현실화할 경우 키움증권이 최대 수혜주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희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21일 증권업종 보고서에서 "올해 안에 증권거래세의 인하 또는 폐지 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지만, 증권거래세 폐지 자체는 분명 증권주에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증권거래법상 주권 양도세는 거래 금액의 0.3%(장내 기준)다. 코스피와 코스닥만 놓고 봤을 때 지난해 증권거래세 세수는 8조3천억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8년 11월까지 국세 수입은 279조9천억원으로, 12월분을 제외하더라도 전체 세수에서 증권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9% 미만이다.

임 연구원은 "2018년에는 초과 세수가 25조원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스탠스를 고려하면 거래세의 인하나 폐지가 세수 차원에서는 절대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개인투자자 중심의 스캘핑 증가에 따른 주식거래 활성화 측면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는 증권업종에 긍정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신한금투는 올해 일평균 거래대금을 8조6천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서 회전율이 5% 증가하면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3천억원(3.3%) 증가한다.

임 연구원은 "거래대금 증가시 개별 기준 자기자본수익률(ROE) 민감도가 높은 곳은 키움증권과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순이다"며 "증권 거래세 조정에 따른 거래대금 상승시 최대 수혜주는 키움증권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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