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SB 금융상품 부채와 자본분류 원칙 개선작업

회계기준 개정되면 기업 재무안정성 저하될 수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국내 기업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이 자기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금융상품 부채와 자본분류 원칙을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종자본증권이 부채로 분류되면 기업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등 재무안정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신용평가업계는 이런 논의가 기업 신용도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신용평가를 할 때 신종자본증권의 자본성 정도를 고려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 IASB '자본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 프로젝트 진행

30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IASB는 '자본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IASB는 지난 2014년 4월 이런 과제를 선정했다. 지난해 6월에는 '금융상품:표시'(IAS 32)에서 규정한 금융상품 부채와 자본 분류원칙을 개선하기 위해 토론서를 발표했다. 올해 1월 7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요청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해 11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국내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7일에는 IASB에 최종 의견을 제출했다.

IASB는 토론서에서 재무제표 이용자가 청구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를 제안했다. 자금조달 유동성과 현금흐름 평가, 지급 여력과 투자자 수익평가 등이다.

IASB는 이런 평가 기준을 분석해 부채와 자본분류 원칙을 도출했다. 이에 따르면 회사가 금융상품 보유자에게 회사가 청산되기 전에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을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거나, 회사 성과나 주가와 관계없이 약속된 수익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은 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해야 한다.

이처럼 IASB가 금융상품 부채와 자본분류 원칙을 개선하려는 것은 IAS 32가 부채와 자본 특성이 모두 있는 금융상품을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IASB는 프로젝트를 통해 금융상품을 부채나 자본으로 분류하는 원칙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 기업 부채비율 상승할 듯…"신용도 영향은 크지 않아"

IASB가 제안한 부채와 자본분류 원칙이 확정되면 국내기업의 재무안정성이 저하될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기업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이 부채로 분류되는 탓이다.

송태준 한국기업평가 평가기준실 실장은 "현재 국내 기업은 IAS 32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32호 '금융상품:표시'에 따라 신종자본증권을 자기자본으로 분류한다"며 "회사가 만기를 연장할 수 있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IASB가 제안한 원칙이 확정되면 원금과 이자가 모두 확정된 금액이므로 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기업의 재무건정성 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한기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기업(금융회사 제외)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잔액은 10조8천963억원이다. 이는 자기자본에서 6.2%를 차지한다. 신종자본증권이 부채로 분류되면 부채비율은 15.6%포인트 올라간다.

다만 신용평가업계는 현시점에서 IASB 논의가 기업 신용도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봤다. 신용평가사가 현재 신종자본증권의 자본성 정도, 만기 영구성, 이자지급 임의성 등을 고려해 신용평가를 하기 때문이다.

또 IASB 논의가 실제 회계기준 개정으로 이어지려면 최소 3~4년이 걸린다.

현재 IASB는 토론서를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회계기준이 바뀌려면 '과제 선정→토론서 및 연구보고서→IFRS 제·개정 공개 초안→IFRS 공표/K-IFRS 제·개정 공개 초안→K-IFRS 공표' 등의 과정을 거처야 한다.

한국회계기준원 관계자는 "IASB가 과제를 선정해 논의하다가 그만두는 경우도 있다"며 "IASB의 '자본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 프로젝트가 실제 회계기준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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