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한진그룹은 한진칼과 한진의 2대 주주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진그룹은 20일 'KCGI의 주주제안권 행사 주장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소수 주주인 KCGI가 한진칼과 한진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지분을 6개월 보유해야 하는 특례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법 제542조 6에 '6개월 전부터 계속해 상장회사의 발행 총수 1천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한 데 따른 것이다.

KCGI는 지난 1월 31일 주주제안서를 송부했는데, 이보다 6개월 전인 지난해 7월 31일 이전에 한진칼과 한진의 지분이 없으므로 주주제안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게 한진그룹의 설명이다. KCGI가 한진칼 지분을 사들이기 위한 특수목적법인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해 8월 28일 설립됐다.

KCGI는 한진그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상법 제363조2를 들어 반박한다.

이 법 조항은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 지분을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 6주 전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주주가 6개월 동안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상법 542조 6이 포함된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는 같은 장 다른 절에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상법 제542조 6이 363조 2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재반박했다.

한진그룹은 지난 2015년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예로 들었다.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은 당시 '상장회사 특례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특례 규정만 적용되고 일반 규정은 적용이 배제된다'고 엘리엇의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한진그룹은 "한진칼과 한진은 KCGI의 주주제안에 대해서는 추후 이사회에 상정해 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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