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주식취득 제한도 완화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은 기부문화를 저해하는 세액공제방식의 세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강화로 설립 및 운영이 축소되는 만큼 주식취득 제한 등 규제 완화도 주문했다.

한경연은 21일 발간한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상 지원제도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한경연은 지난 2013년 말 세법개정으로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바뀐 이후 개인 기부금이 급감했고, 공인법인의 수도 줄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개인의 기부금은 지난 2012년 2조원대에서 2016년 1조원 대로 절반 정도로 줄었다. 공익법인 수는 지난 2010년 2만9천132개에서 2013년 2만9천849개, 2015년 3만4천743개로 증가하다가 지난 2016년 3만3천888개로 소폭 감소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기부금이 최근 세법개정으로 감소하는 만큼 정부가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부의 활성화 및 정착화를 유도해야 한다"면서 "현행 세법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부문화를 저해할 수 있는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방식은 재검토가 필요하고, 개인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경연은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ㆍ취득 제한 등의 규정은 공익법인 주식취득에 대한 세법상 제재에서 벗어나 지출 및 관리 측면에서 조세회피 여부 등을 따져 과세하는 게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회에 제출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대기업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규정도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공익법인의 주식취득 한도를 미국처럼 의결권 제한 조건 없이 20%로 확대하고, 사후관리요건으로 매년 공익법인 재산의 5% 이상, 재산의 운용수익 50% 이상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세법상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상 규제마저 강화된다면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이 힘들어질 것"이라며 "기업집단 공익법인의 활동 축소는 필수불가결한 공익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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