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아코리아는 검찰에 고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종이의 원료인 중질탄산칼슘을 제조하는 업체 3곳이 제지업체에 중질탄산칼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담합했다가 1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중질탄산칼슘 제조업체 3곳 중 오미아코리아는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오미아코리아, 태경산업, 지엠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2억4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 규모는 오미아코리아 77억2천300만원, 태경산업 30억5천900만원, 지엠씨 4억6천300만원 등이다.

오미아코리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중질탄산칼슘은 종이, 플라스틱, 페인트, 고무제품 등을 제조할 때 사용하는 원료다. 이번 담합행위와 관련된 것은 제지용 중질탄산칼슘이다. 중질탄산칼슘은 종이 제조원가의 8~15%를 차지한다.

중질탄산칼슘 제조사 3곳은 지난 2013년 3월 서로의 거래처를 빼앗기 위한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주요 품목가격을 5~10% 인상하기로 3차례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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