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사각지대 해소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시스템통합(SI), 물류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현황을 조사하고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한다.

또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가 일감 개방 등 거래관행 변화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일감 몰아주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공정위는 '2019년 업무계획'에서 이 같은 계획을 7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이용되고 중소기업 성장기반을 훼손한다고 판단한 결과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SI, 물류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이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언급한 것과 맞물려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SI,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 등 그룹 핵심과 관련이 없는 부문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지고 있다"며 "총수일가는 지분을 매각하거나 계열분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공정위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식료품, 급식 등 국민생활 밀접업종, 중소기업 업종 등 국민체감 분야를 중심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감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조사를 마친 부당 내부거래 사건을 올해 상반기에 처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태광그룹, 대림그룹, 금호아시아나그룹, 하림그룹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일감 몰아주기를 일감 개방과 일감 나누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와 협의해 대기업집단의 일감개방 정도를 동반성장종합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재계와 소통해 일감 나누기 문화가 대기업집단 전반에 확산되게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올해 일감 몰아주기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일감 몰아주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서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했다. 이들 기업의 자회사(지분율 50% 초과)도 규제대상에 포함했다.

공정위는 또 올해 하반기 사익편취 위법성 판단기준을 만들어 예규로 제정한다. 이를 통해 정책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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