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산업재해 예방 등 안전조치비용을 떠넘기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제정안에서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특약 내용을 명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검사비용, 산업재해예방비용 등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면 안 된다.

계약 서면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가 계약 내용을 확인하려고 할 때 원사업자는 이를 제한할 수 없게 된다.

또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가 취득한 정보·자료·물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가져갈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부당특약 고시를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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