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리로, 해외에선 선제적으로 시행됐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2년 7월 상표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소리 상표는 저작권과 달리 상표법에 규정된 각 상품분류에 따라 분야별로 각각 등록해야 하며 식별력이 중요한 기준이라 특정한 브랜드를 떠올리기 힘들다면 거절당하기도 한다.
최근 카카오톡의 경우 대표적인 알림음 '카톡', '카톡왔숑'을 포함해 아기 목소리, 실로폰 등 특유의 카카오톡 알림음 6종을 소리 상표로 인정받기 위해 특허청에 등록 신청을 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시작음, 인텔의 광고 속 멜로디, 지포 라이터를 열 때 나는 '딸깍' 소리 등이 소리 상표의 대표적 사례다.
유행어 중에도 개그맨 김준호의 "케어해 주쟈나"와 김대희의 "밥 묵자", 컬투의 "그때그때 달라요"와 "쌩뚱맞죠" 등도 소리 상표로 인정된 바 있다.
소리상표로 등록된 유행어를 광고 등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무단 도용 시 권리를 가진 개그맨들이 법적 제재에 나설 수도 있다.
소리상표는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어 반영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금융시장부 윤시윤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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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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