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정원 기자 = 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격화하면서 홍콩 주재 중국 연락판공실까지 공격받는 사태가 벌어지자 중국 국방부는 홍콩 시위에 인민해방군을 투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국방백서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지난 21일 급진주의자들이 홍콩 주재 중국 연락판공실을 공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홍콩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콩 주재 중국 연락판공실을 공격한 데 대해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의 원칙 핵심에 대한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우 대변인은 "몇몇 급진적인 홍콩 시위 참가자들이 중앙정부의 권위와 일국양제의 핵심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 대변인은 "계엄법 14조에 명시돼있다"고만 언급했다.

매체는 계엄법 14조에 따르면 홍콩 정부가 사회 질서 및 재난 구호를 위해 중국 중앙정부에 홍콩 주재 인민해방군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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