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중재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12일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문제를 중재해달라고 방통위에 재정(裁定, 옳고 그름을 판단해 결정함)을 신청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국내 트래픽이 폭증해 전송 비용이 급증했는데도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협상에 응하지 않자 재정을 신청했다.

넷플릭스는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는 대신, SK브로드밴드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캐시서버를 무상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 사업자가 방통위를 상대로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중재를 요청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해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방통위에 재정 신청할 수 있다.

방통위는 재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정을 해야 하며, 한 차례 9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중립적인 제3자의 위치에서 당사자 간 협상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조계와 학계, 전기통신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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