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KEB하나은행의 신탁형 양매도 상장지수채권(ETN)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부터 하나은행 ETN 불완전판매 안건을 포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상품은 코스피(KOSPI) 200지수가 일정 범위 이내에 유지되면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 지수가 폭등·폭락할 경우에는 손실을 보는 구조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면 징계 수위가 결정될 수 있다.

특히, ETN 불완전판매 사태로 금감원의 검사를 받은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불거졌다는 점에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기관경고 수준의 중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10개월간 8천283억원 규모에 해당하는 ETN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이후에도 판매돼 총판매액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제재심에서 결정된 제재안은 금융위원회 의결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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