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CBDC)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미 우리 사회는 디지털시대임에도 화폐는 지폐와 동전을 사용하며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면서 "실제 현금 이용도 감소하고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자산이 출현하는 등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춰 중앙은행 화폐도 이제는 디지털화폐로 대체해야 할 시점이 됐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미 중국은 지난해 CBDC 공개 시범운영을 확대 실시하는 등 주요 국가들이 CBDC 도입에 따른 관련 기술 연구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23일 CBDC 모의실험 연구에 착수한 바 있다.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한국은행권과 주화만 발행할 수 있을 뿐 CBDC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서 의원은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공신력을 바탕으로 높은 신뢰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는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CBDC 발행을 규정한 최초의 법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기윤, 김형동, 서일준, 양금희, 윤영석, 윤창현, 이명수, 이헌승, 조경태, 최형두 의원 등도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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