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손지현 기자 = 최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청년 빚탕감 정책을 놓고 도덕적 해이 논란이 커지자 여당인 국민의힘도 해명에 나섰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물가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21일 제8차 물가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 캠코의 새출발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청년재기를 위한 선제적 채무조정제도 신규 도입 등과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신복위 청년특례는 이미 운영하는 신속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 프로그램을 추가한 것"이라며 "신용평점이 하위 20%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3년의 원리금상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최장 10년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할 수 있게 하고 차주인 협약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3.25%의 이자율을 적용해 청년이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고 신용을 회복해나갈 수 있게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은 신복위 자체 사업으로 정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며 일각의 논란과 같이 빚투, 영끌족 등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채무를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란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청년의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강화는 신복위가 현재 3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중 연체 전 채무조정이 있는데 원래 원금에 대한 조정이 없다"며 "이번에 발표된 정책도 (이 제도에) 청년들에게 특례를 준 것으로 채무조정 강화라고 하더라도 원금에 대한 조정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14일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발표한 이후 소위 빚투 청년층의 투자 손실을 정부가 구제해준다며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었다.

성실 상환자인 국민 대다수가 일부 투자자들이 진 빚을 대신 떠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여당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류 의원은 "개인적으로 금융 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 대해 빚 탕감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금융기관들로부터 소상하게 설명을 들었고 그렇지 않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며 "개인 책임으로 해야 할 부분은 개인이 책임지고 불가피하게 정부가 지원할 부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아울러 류 의원은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과 관련해선 "부실한 한계차주가 보유한 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정밀하게 심사해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차주에 대해 일정부분 원금을 조정하고 상환일정과 금리를 조정한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sgyoo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4시 05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