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 등 일부를 활용해 금융위기 등의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뜻한다. 금융사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위기가 전염되는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미 미국 등 선진국은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예보기금의 손실이나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고자 정상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미국의 경우 재무부(TARP), 연방예금보험공사(TLGP)를 통한 사전적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일본은 예금보험공사(DICJ)는 '위기대응계정'을 확대해 정상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 지원 기능을 마련했다.

이번에 도입된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시장이나 제도상 급격한 변동으로 다수의 금융사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황 또는 금융시장과 제도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발동된다.

금융위는 발동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청취해 정책 목표와 수단 간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

금융안정계정을 활용한 자금 지원은 위기 양상에 따라 채무보증이나 대출 등의 유동성 공급 또는 우선주 매입 등 자본 확충의 형태로 진행된다.

금융위는 지원 후 약정기한 내 금융사로부터 자금을 회수한다. 이따 금융회사가 발생한 채권을 보증하고, 보증수수료를 참여 금융사에 징수하게 된다.

재원은 예보기금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해 운용하며 정부의 출연이나 정부 보증 채권 발행 등은 재원조달 방식에서 제외한다.(투자금융부 정지서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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