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여야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 야당은 9월 중순 열리는 본회의에서 '원포인트' 처리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 여야 간사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본회의를 앞두고 종부세 특별공제 관련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법안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에 대한 세 부담 경감,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등을 놓고 논의를 진행해왔다.

여야는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세 부담 완화와 납부유예 조치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1주택자 특별공제를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들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공제 한도를 올해만 한시적으로 14억원으로 높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60%로 낮추자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춰 세 부담이 대폭 낮아진 상황에서 기본공제액을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의 거센 반대에 국민의힘은 기본공제액을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높여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협상은 결렬된 상태다.

여기에 법안 처리 방식을 놓고도 여야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3개 쟁점을 한꺼번에 처리하자는 반면, 민주당은 공감대를 이룬 두 가지 쟁점을 우선 처리해 세금 처리 등의 행정 절차 어려움을 덜고 1세대 1주택자 특례는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된 다음 달 14~15일 본회의에서 원포인트로 법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기재위에서 처리 되면 14~15일쯤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것"이라며 "그것도 약간의 지장은 있지만 불가능할 정도는 아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다음 달 14~15일 경 국회 일정 중 '원포인트'로 만약 통과되더라도 국세청의 특례 대상자 안내문 발송 등 절차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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