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여야는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만나 이러한 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인 2주택 등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내용 등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를 거쳐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간 첨예한 이견을 보인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합의하지 못하고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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