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만나 이러한 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인 2주택 등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고령 및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내용 등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를 거쳐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간 첨예한 이견을 보인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합의하지 못하고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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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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