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법안인 하도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하도급 대금을 연동하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 품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표준 하도급 대금연동계약서'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동안 여야는 논의 과정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적용 범위, 연동되는 가격 인상 비율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위탁 사업자와 수탁 사업자 간 거래에서 원재료 가격의 상승분만큼 납품대금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 논의를 시작했지만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다는 우려에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이후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또 다른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하도급법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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