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매출채권팩토링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를 통과했다.

산자중기위는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조기 유동성 확보를 위한 매출채권팩토링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매출채권팩토링은 금융기관이 기업으로부터 상업어음이나 외상매출증서 등 매출채권을 매입하고, 이를 통해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도입 및 운용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 목적 투자의무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율성 확대와 민간 모험자본의 유입을 촉진해 벤처투자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수탁기업이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예방 및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지청구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이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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