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나서야 목소리 높아져
 

(서울=연합인포맥스) 피혜림 기자 = GS건설 회사채 사태로 촉발된 부채자본시장(DCM) 시장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NH투자증권이 GS건설 사태를 김앤장 자문 등을 통해 법리적 판단에 맡기겠다고 나서면서 파장이 업계 이상으로 확대됐다. 최근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에 나선 데 이어 DCM 영역에도 칼을 뽑을지 관심이 쏠린다.

◇수요예측 금리 결정 '이례적 사태'…NH證에 쏠리는 눈

28일 투자금융 업계에 따르면 내달(납입일 기준) 2일 2천500억 원(2년물)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앞둔 GS건설이 수요예측 결과를 무시한 채 발행 조건을 확정했다. 당초 GS건설은 희망 금리 밴드로 동일 만기 민평 대비 -30bp~+170bbp를 가산한 수준을 제시했다.

GS건설은 발행 스프레드를 모집액 기준인 140bp로 택하되, 조달 규모는 2천500억 원으로 늘렸다. 형식은 다르지만, 결국 NH투자증권이 1천억 원을 추가로 인수하는 구조다.

GS건설은 발행 스프레드를 모집액 기준으로 형성된 140bp를 더한 수준으로 조달에 나섰다. 다만 증액 발행 금액 기준 140bp를 초과하는 규모로 5곳의 기관이 주문을 넣었다는 점에서 비판이 가중되고 있다.

통상 회사채 시장에서 증액 발행 등의 결정 기준은 추가 청약이었다. 미매각 발생 시 인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자들의 매입 의사가 존재할 경우 밴드 최상단 금리 기준으로도 물량을 넘기는 사례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집액 기준으로 금리를 결정하되, 증액 물량은 수요예측에서 확인된 이상의 자금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시장이 우려를 높이고 있다. 수요예측 제도 도입이 투명한 가격 결정을 위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러한 목적에서 비껴갔다는 지적이다.

투자금융 업계 관계자는 "통상 발행사의 갑질 등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주관사의 선택지는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이번 사태는 수요예측 제도 자체를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며 "주관사의 경우 시장 질서 확립 등에 대한 책임도 상당한 만큼 발행사의 무리한 요구 등을 제재했어야 하지만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IPO 이어 회사채 손댈까…시장 우려 가중

최근 금융당국이 유사하게 수요예측 과정을 진행하는 IPO의 제고 개선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회사채 시장에서의 우려도 덜어낼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은 IPO 시장 내의 허수성 청약 방지 등을 위한 건전성 제고 방안을 내놨다. 통상 2일간 진행하던 기관 수요예측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물론, 상장 직후 주관사가 의무보유 확약 기간에 따라 물량을 차등 배정하도록 관행을 확립하는 것 등이 골자다.

최근 채권 시장 내 변동성이 커지면서 회사채 수요예측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시장금리가 출렁이는 탓에 GS건설 회사채 사례처럼 수요예측 이후 추가 청약 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회사채 수요예측의 경우 지난 2012년 시장의 가격 적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개 입찰로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가격으로 조달에 나서라는 취지였다. 제도 도입 이후 증권사의 수수료 녹이기 관행 등이 팽배했던 시장에 새바람을 불러왔다.

다만 최근 금리 변동성이 출렁이면서 기존과 상이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는 점에선 우려의 시선도 나온다.

GS건설 회사채를 주관한 NH투자증권의 경우 "발행사와 주관사 간 합리적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며 "법무법인인 김앤장과의 논의를 끝낸 후 금융투자협회 등에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DCM 업계의 우려는 여전하다. 수요예측 제도가 공정한 가격 형성 기능 등을 위해 결정됐던 만큼 이번 사태가 법리적 해석 문제로 비화할 경우 추가적인 시장 왜곡 현상을 비껴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추가 청약을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시 절차로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금융투자협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이를 허용할 경우 발행사의 강한 요구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주관사의 입장을 간과한다는 점에서 수요예측 제도 도입 취지 자체를 외면하는 데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ph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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