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의 경영권을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분쟁이 점점 돈의 경쟁으로 격화되고 있다.

하이브의 공개매수 실패 후 카카오가 반대로 공개매수 카드를 꺼낸 가운데 하이브가 지적했던 '시세조종'에 대해 금융당국이 조사에 들어가면서 하이브의 대응 방법이 '맞공개매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카카오의 매집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감독 당국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 청약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등에 에스엠 주식을 장내에서 대량 매집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공정거래행위인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미 누구라도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혀왔다.

지난 2월 28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장내 매수를 통해 에스엠 105만4천341주를 매수했다. 당일 발생한 기타법인의 매수 물량(108만7천801주)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국거래소는 같은 날 장 마감 뒤 단일계좌에서 66만6천941주(2.8%)가 순매수됐다며 에스엠을 하루 동안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기타법인'으로 분류된 한 매수 주체는 지난달 16일에도 에스엠 지분을 대량 매입했고 하이브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감독 당국이 어떠한 결정을 할지 아직 분명하진 않지만, 하이브의 주장처럼 카카오가 시세조종을 한 것이라면 카카오의 공개매수에 대해 하이브가 대응할 방법이 줄어들게 된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전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에스엠 지분 35%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1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다.

하이브가 카카오의 공개매수 가격인 15만원 이상으로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해 공개매수를 무력화한다면 하이브도 본인들의 주장처럼 시세조종으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176조 3항은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해당 증권·상품에 대해 일련의 매매를 하거나 그 위탁·수탁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만약 15만원 이상의 주가가 유지되지 못하면 카카오의 공개 매수가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

카카오가 공개매수로 목표한 물량을 100% 채워 성공한다면 에스엠 지분율은 39.91%가 되고 카카오 측 우호 지분까지 합치면 41.11%에 달한다.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미 지분 19.43%를 확보해놓은 상황에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시세조종은 조사해서 혐의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이후 법 위반행위의 경중과 부당이득 규모 등을 고려해서 몰수·추징 여부를 재량적으로 판단한다"며 "당국에 판단 여부에 따라 인수전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IB(기업금융) 업계에서는 하이브가 18만원의 공개매수단가를 제시해 에스엠 지분 25%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공개매수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이브는 최근 모건스탠리를 주관사로 선정하고, 1조원가량의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국내외 재무적투자자(FI)와 접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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