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기업 35%,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선택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0인 이상 1천19개(응답 기준)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35%(복수응답 가능)의 기업이 이같이 답했다.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는 기존 규제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심층 분석해 대안을 제안하는 제도로 현재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연내 도입 완료가 예상된다.
다음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 강화(23.6%) ▲의원 입법안 규제일몰제 도입(20.2%) ▲규제 총량 감축제 도입(16.4%) ▲의원 입법안 규제영향평가제 의무화(11.2%) 순이었다.
다만 응답기업의 60.2%는 올해 기업규제 환경이 작년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유(복수응답)로는 ▲현행 규제혁신 제도의 낮은 실효성(46.5%) ▲이해관계자들의 규제개선 반대(25.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정부의 규제혁신 동력 약화(19.4%) ▲정치권의 포퓰리즘 추구로 인한 규제개선 지연(7.8%)을 택한 기업도 있었다.
기업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목됐다. 12개 업종 중 7개 업종에서 가장 부담이 큰 '1순위' 규제라는 답변이 나왔다. 반도체·자동차·철강·정유/화학·조선/해운·제약/바이오·건설업계 등이다.
가전·플랫폼업계는 근로시간을, 기계업계는 최저임금을 1등 규제로 지목했다. 금융은 개인정보보호를, 유통은 자금조달을 가장 부담스러운 규제로 택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규제개혁으로 올해 예상되는 경기침체 국면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기존 규제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의 조속한 도입·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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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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