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여야가 오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고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추가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합의 처리키로 하면서 3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재정준칙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도 14일 열기로 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제정에도 다시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16일 조세소위를 열어 대기업 등 반도체 시설투자 추가 세제지원을 골자로 한 조특법 합의를 시도한다.

조세소위에서 원활히 합의가 이뤄질 경우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월 제출된 조특법 정부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안대로 반도체,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15%로 올리면 이와 별도로 제공되는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공제 혜택까지 더해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바 있는 개정안을 시행 한 달 만에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뒤집으려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이 정부 측 추가세액공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여야 합의안에는 기존 정부안보다 세액 공제 혜택을 높이는 내용이 담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이번 조특법 통과가 협치를 위한 첫 시험대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기재위는 또 공청회를 시작으로 재정준칙 논의에 다시 시동을 건다.

기재위는 14일 국회에서 재정준칙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당초 개정안은 제정안과 달리 공청회가 의무 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지난달 재정준칙에 대한 공청회를 요구하면서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됐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대비 3% 이내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다만 정부·여당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3월 임시국회에서 재정준칙의 국회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재정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데다가 경기 부진 신호까지 강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 미국, 유럽연합 등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반도체 지원법의 경우 어느 정도 여야가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라 3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재정준칙의 경우 2월에도 논의는 시작했지만 현 경제 상황하고 맞물려 통과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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