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은행 부보예금 및 순초과예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 5천만원을 넘어서는 예금의 비율은 2017년 61.8(724조3천억원)에서 2022년 6월 65.7%(1천152조7천억원)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10.7%(5조4천억원)에서 16.4%(16조5천억원)으로 높아졌다.
부보예금은 보호금융상품 중 정부, 지방자치단체, 타부보금융회사 등의 예금을 제외한 예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예금을 뜻한다.
김희곤 의원은 "금융소비자들이 불안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예금자 보호한도 확대 논의를 포함해 보다 실질적인 예금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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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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