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청년과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이 재무설계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정부가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재무설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안에는 금융 취약계층의 재무설계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해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센터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재무설계 서비스와 각종 정보제공·상담·자문·교육 등을 실행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필요대상을 선정하면, 지원센터가 지원대상에게 바우처를 제공한다.

지원대상 중 지원을 신청한 사람과 지원센터에 등록된 재무설계사를 연결해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현재 금융사의 프라이빗뱅킹(PB) 서비스는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금융 취약계층으로 확장하기 어렵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취약계층의 소득·자산 관리능력이 늘어나 안정화할 수 있고 생애주기에 따른 재무설계로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노후대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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