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 근거와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 설립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21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개최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의결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조건부지분전환계약, 투자조건부 융자계약 등 선진 벤처금융기법의 도입 근거와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 설립 및 운용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사업전환지원센터 업무에 사업전환 전문가 육성, 교육 프로그램 보급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사업전환 유형에 신사업 분야의 제품·서비스 도입 사항을 추가하고 산업전환촉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전환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부문의 상생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 적용기관에 교육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청이 포함되도록 정의조항 등을 개정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향후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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