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7일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실적 저조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몰빵투자'의 위험성이 충분히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소위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은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계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취득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해 총자산의 3%로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한다면 삼성생명은 보유중인 삼성전자 주식을 20조원 이상 매각해야 한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마이너스 실적쇼크, 이래서 삼성생명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메모리 반도체 업황 전망 악화로 국민주 반열에 오른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적자전환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며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이번 1분기 반도체 부문 손실이 4조원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삼성전자의 이 같은 실적 저조는 삼성생명 몰빵투자의 위험성이 충분히 현실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며 "국내 생명보험사 전체 보유주식의 88.2%(작년 기준)가 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주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정성을 중시하는 보험사가 이렇게 투자하고 행동해야 할 합리적 이유는 하나도 없다"며 "실제 삼성생명 주식은 1분기 내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2만명이 넘는 삼성생명 주주들을 '호구' 잡는 이런 행태가 계속되어서는 안된다"며 "삼성전자의 장기안정성이나 전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지만,상속세 때문에라도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문제는 삼성생명법과 무관하게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삼성전자 지배구조 문제라는 잠재 리스크를 어떻게 해소할 지에 대해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논의가 다시 시작돼야 한다"면서 '삼성생명법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그는 "보험업법 개정안 찬반 모두의 논의, 삼성전자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까지 해소할 수 있는 전문가와 시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며 "무엇이 개미 투자자,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길인지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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