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가계부채 확대, 금리 상승 등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개인 채무자들의 압류방지통장을 자유입출금 예금통장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 채무자 보호 3법'을 발의했다.

채무가 있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금융상황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채무자의 실질적인 채무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전망을 마련해 취약 차주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민생경제대응대책위원회는 26일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벼랑 끝 서민 채무자 보호 3법'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민주당 민생경제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며 "올해 3월 개인회생 신청자가 무려 1만명을 넘어서는 등 10년간 최고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취약계층이 체감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민채무자 보호 3법을 도입하겠다"며 "취약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한 만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촘촘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발의한 개인 채무자 보호 3법은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현실화법', '통신비·소액결제·건강보험료 등 비금융채무 조정법', '사전 신용상담 의무화법' 등이다.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현실화법은 현재 정부급여 수급전용 통장인 압류방지통장의 범위를 일반(국책)은행에서 누구나 개설하고 자유입출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통신비·소액결제·건강보험료 등 비금융채무 조정법에는 '채무'도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한 통합조회시스템 구축하는 내용이, 사전 신용상담 의무화법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신용상담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이 각각 포함됐다.

이날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던 전문가들은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현실화법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장민석 사법행정지원법관은 "법안 발의 취지에 모두 공감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잘 추진되면 좋겠다"면서도 "다만 개인회생 파산 신청에 앞서 필수적으로 사전 신용상담을 의무화하는 것은 급박한 권리 구제를 원하는 채무자들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에 대한 진입장벽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이상우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도 "현재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있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가 사전 상담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기보단 사전 상담을 받았다는 근거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이라며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조금 절차에 치우쳐 있는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또 "비금융 채권 조정에 관한 부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조세 채권"이라며 "채무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이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취약차주들을 위한 금융 지원이 지금 복지도 아니고 개인에 대한 배려 정도의 수준인데 복지정책으로 전환되고 더 나아가서 경제정책으로 승화돼야 한다고 본다"며 "금융취약계층이 경제 영역으로 복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 자원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 세계 국가별 국가부채 그래프랑 민가 부채 증가 그래프가 있는데 세계적으로 민간 부채 그래프가 올라가다 우하향으로 꺾이는데 대한민국의 민간부채만 유독 우상향 중"이라며 "금융영역에서 국가와 공동체가 책임져야 할 공통의 부담을 개인들, 민간에 떠넘긴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민간 영역의 부채 문제에 대해 정부의 역할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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