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국민의힘이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경제범죄법'(특경법)을 다음 달 중으로 발의한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경법은 이득액의 합산 규정을 신설해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5월 중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어제(27일) 전세사기 피해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발의했다"며 "당과 정부는 현 전세사기 상황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대한 피해자분들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피해자 면담과 현장 방문, 수 차례 당정협의 진행했다"며 "그러면서도 현행 법 체계와의 충돌, 시장 혼란 그로 인한 일반 국민의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현행법이 아닌 한시적인 특별법 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외에도 기존 제도를 통해서 낙찰 자금을 지원하고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생계 곤란한 경우 긴급 자금과 복지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낸 한국전력이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10만원 상품권을 지급했다가 회수하기로 한 것을 두고 박 의장은 한전 사장을 향해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한전이 근로자의 날 지원비로 직원들에게 10만원 상품권을 줬다가 빼앗아서 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국민에게 전기요금을 올려달라고 하기 전에 최소한의 염치있는 수준인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주문했는데도 아직도 안이하다"고 질타했다.

박 의장은 "한전 사장은 이런 위기를 극복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며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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