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폭락·주가조작 사태가 주식시장을 강타한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증시와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에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여야의 목소리가 큰 만큼, 관련 법안 개정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1일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다우데이터 등 SG증권발 매도물량인 8개 종목의 주가가 갑자기 폭락했는데도 금융위가 이를 방관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에 대해 정부와 금융당국의 책임에 대한 추궁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는 "국내 금융시장 사상 전례 없는 주가폭락 사태에 따른 손실이 국내 증시 금융사고 중 최대 규모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며 "금융위는 이미 4월 7일 무렵 이 사태와 관련한 주가조작 제보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2주 후 4월 24일쯤에야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경제위기대응센터는 "공교롭게도 일부 회사 대주주의 보유지분 대량 매도 시점은 금융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기 직전이었다"며 "도대체 금융위가 조사에 착수하기까지 2주가량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다.금융위에서 조사정보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국회에서는 주가조작 관련 법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에 가담한 경우 최대 10년간 계좌 개설과 주식 거래를 제한하고 금융·상장회사 임원에 취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10~11일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무차입 공매도, 기타 모든 불공정거래 유형에 가담한 자를 대상으로 자본시장 내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거래 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제한 기간을 결정하도록 한다.

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금융·상장회사에 임원으로 선임되는 길도 최대 10년간 막힌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시장까지 전 상장사가 포함되고 금융회사는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는 직위 해제 조치도 가능해진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16일 개최 예정인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 김용민·이용우·박용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심사해 조속히 의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민 의원 안은 부당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의 최소 4배에서 최대 6배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박용진 의원 안은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 금융위원회가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활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용우 의원 안은 상장사 주요 주주가 전체 주식의 1% 이상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할 때 금융위와 한국거래소에 신고하고 일정 기간 이후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여야 의원들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금융당국으로 하여금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로 투자자들의 공분이 큰 상황인 만큼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의 논의 과정에 속도가 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사태의 시작점으로 꼽히는 차액결제거래(CFD)의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인식이 있는 만큼 11일 전체회의에서 관련 논의와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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