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가치 제고·이사회 다양성 보장 등에 방점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대우조선해양이 회사 정관을 대대적으로 변경한다. '한화오션'이란 이름을 단 조선사로 새 출발 하며 회사 규칙 전반을 손질하는 모습이다.

지난 20여년 간 채권단 관리를 받으며 제대로 업데이트하지 못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화그룹의 인수를 계기로 멈춰있던 시계를 다시 돌려 정상 회사로 거듭나려는 의도다.

특히 주주 가치 제고와 이사회 다양성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한화그룹 대우조선해양 인수
[연합뉴스 일러스트]

 

 


대우조선해양이 오는 23일 임시 주주총회에 상정하는 정관변경안을 살펴보면 기존 정관 중 최근 추세에 맞지 않는 내용이 곳곳 눈에 띈다.

예를 들어 제11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주식 수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주 발행 시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희석돼 대부분의 기업이 30% 미만으로 정해둔 것과 대조적이다.

주주가치 제고보단 자금 조달에 방점을 찍어온 영향으로 보인다. 이번에 대우조선해양은 해당 부분을 30~50%로 바꾼다. 제3자배정 한도를 축소해 주주 가치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 '정관 제34조(이사의 수)'에 특정 성별로만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지난해 개정된 자본시장법이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부여한 의무를 정관에 담는다는 얘기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해당 내용을 지키고 있다. 현재 이사회 멤버 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인 최경규 사외이사가 여성이다.

이번 기회에 아예 못 박아 앞으로도 적극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오는 23일을 기점으로 새로 구성하는 이사회 후보에도 여성인 현낙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심지어 기존 정관에는 이사의 자격 조건이 명시돼 있었다. 예컨대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규모 회사의 부장급 이상 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등이다.

이번에 해당 요건을 전부 삭제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다. 기업들이 이사들의 성별은 물론 전공, 국적, 나이 등을 다양화하고 있는 최근 추세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법 제393조에 따라 정기 이사회를 '3월에 1회 이상' 소집하는 것으로 바꾼다. 기존에는 '월 1회' 이상 소집하도록 해 상법상 기준보다 지나치게 빈번했다.

중간배당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설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도 개정한다. 이 경우 이사회가 배당 규모를 먼저 정한 후 배당 대상 주주를 확정할 수 있어 '깜깜이 배당'을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에는 '6월30일 17시'로 주주명부 폐쇄 시점이 정해져 있었다.

이 밖에 상법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을 전부 삭제해 정관을 가볍게 만드는 작업도 실시한다.


sj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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